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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가정비 DIY

비보호 좌회전 방법 점멸 신호 통행 방법 서행 속도?

by 유비런 2023. 7. 23.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신호에서 진행을 해야 할까?

적색 신호가 깜빡이는 적색 점멸 신호와 황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황색 점멸 신호 구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통과해야 할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점멸 신호등이 켜진 곳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의 통행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통행 방법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사고 발생 시 과실에 대한 책임의 비율이 커질 수 있고 무엇보다 그전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우리나라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6년 5월부터 이며 차량의 통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고 설치되는 곳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통행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보호 좌회전은 전방 신호등에 직진 파란 신호등이 켜졌을 때 진행 할 수 있고 그 외에 신호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전방 직진 신호가 켜져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반대방향에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는 게 매우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만 전방에 적신호가 켜지면 좌우로 직진하는 차선에 파란색 신호등이 켜져 있거나 좌회전 신호가 켜져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면 좌우에서 진행하는 모든 차량을 확인해야 하고 양쪽 옆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야도 좁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전방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살펴보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시야도 넓어지고 판단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전방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교차로에 차가 지나지 않을 때 좌회전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역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

직진방향 신호등이 녹색일 때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좌회전할 수 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 좌회전 신호등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운전 경력이 길지 않은 운전자분들께서는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본래 목적인 효율적인 통행 부분에서는 효과가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황색 점멸 신호 적색 점멸 신호

비보호 좌회전 통행 방법 못지않게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점멸 신호가 켜진 곳에서의 진행 방법입니다.

교차로나 삼거리, 횡단보도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 적색등이 깜빡거리거나 황색 등이 깜빡거리는 점멸 신호가 켜져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점멸 신호 역시 차량 통행 효율을 위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행량이 많은 주간에는 일반적인 신호등으로 작동되다가 차량 통행이 매우 적은 심야 새벽시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점멸시켜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적색 점멸 신호

정지선에 일단 정지한 상태에서 주변 통행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진입 통행한다.

황색 점멸 신호

주변 차선의 차량을 살펴보면서 서행으로 통과한다

황색 점멸 신호 통행 방법에서 말하는 서행은 그냥 느린 속도가 아니라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차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량을 즉시 정차 시키는 것은 진행하는 속도뿐만 아니라 차의 성능이나 타이어 상태, 운전자의 운동 능력, 판단 속도, 노면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서행 속도 또한 당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은 대부분 배운 내용이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지키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신호 위반을 적용하여 처리를 하게 되고 적색 점멸 신호나 황색 점멸 신호에서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 책임에 대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큰 폭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지키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죠?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